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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분' 승리···군대 가면 경찰 수사 어떻게 되나

기사등록 : 2019-03-1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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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승리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 정식 수사 예정
다만 25일 입대 앞두고 있어
공조수사 가능하지만... 수사 차질 가능성↑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최근 유명 클럽 '버닝썬 사태'로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그룹 빅뱅의 멤버 승리(29·본명 이승현)가 군입대를 앞두고 경찰에 입건되면서 향후 수사 과정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해외 투자자 성접대 의혹으로 조사를 받아온 승리를 성매매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이 전날 서울 강남 클럽 '아레나'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승리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추정된다.

조만간 승리는 피내사자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정식 수사를 받을 예정이다. 다만 승리는 오는 25일 충남 논산신병훈련소 입소를 앞두고 있어 향후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가수 승리 [사진=뉴스핌DB]

우선 승리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어도 입대를 연기할 법적 근거는 없다. 현행 병역법 제60조(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등의 연기)는 범죄로 인해 구속되거나 형 집행 중인 경우에만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즉 승리의 입영을 미루기 위해서는 경찰에서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만 한다. 

만약 승리가 입대하는 25일까지 구속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수사 주체는 경찰에서 군검찰로 넘어가게 된다. 군인은 민간인과 다르게 국방부 소속인 군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재판 역시 군사법원에서 받는다.

물론 사건이 군검찰로 송치돼도 원칙적으로는 기존 수사기관과 공조 수사가 가능하지만, 일각에서는 급물살을 타던 수사 속도가 한풀 꺾일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론 역시 '도피성 입대'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심지어 '승리 군입대를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기관이 서울청 광역수사대와 군검찰로 이원화되는 것 자체가 수사에 차질을 빚는 것"이라며 "군검찰은 일반 경찰이나 검찰처럼 클럽과 같은 민간시설을 압수수색 하거나 민간인을 소환조사 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승리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승리는 지난달 28일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며 "모든 의혹이 하루빨리 밝혀질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수사를 받겠다"며 "언제든지 다시 불러주시면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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