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순천시는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고, 안정적인 세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3월부터 9월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일제정리에 앞서 5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사유, 재산 상황, 생활형편 등 실태 조사를 마친 상태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체납자 명단 공개, 범칙행위 조사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다.
순천시 청사 [사진=순천시] |
특히 부동산.자동차.예금.급여 등 재산 압류를 통해 조세채권을 확보하고, 관허사업 제한, 신용불량 등록 등 행정제재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으며,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번호판 영치로 운행을 제한해 대포차량 정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저소득층이나 장기 투병과 재해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납세자는 재산 압류나 신용불량 등록 등 체납처분을 보류하고, 일시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분할납부등을 통해 서민 생활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효과적인 체납액 정리 방법, 체납처분 유예 방법, 절세 방법 등 지방세 전반에 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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