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민준 기자=기아자동차 노사가 통상임금‧협상을 타결했다. 기아차 사측은 노조 측에서 요구한 통상임금 과거분(2008년 8월~2019년 3월)을 지급하고 임금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11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기아차와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차 지부는 이날 소하리공장 본관에서 통상임금 특별위원회 8차 본 협의를 갖고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및 임금 제도 개선 협상을 타결했다.
[사진=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 지부 제공] |
이날 협상안에 따라 기아차 사측은 기아차는 1차 소송 기간(2008년 8월~2011년 10월)의 체불임금에 대해 개인별 2심 판결 금액의 60%를 정률로 오는 10월 말까지 지급해야 한다.
2·3차 소송 기간 및 소송 미제기 기간(2011년 11월~2019년 3월) 지급 금액은 800만원(정액)으로 지급 시기는 이달 말까지다. 지급 대상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대리 이하 전 종업원으로 하되 해당 기간 근속을 반영해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3년 12월31일 이전 입사자에겐 800만원을, 2014년 1월1일 이후 입사자에게 600만원, 2016년 1월1일 이후 입사자에게 4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대리에서 과장 승진자의 경우 승진 연도에 따라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700만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소송을 취하하거나 부제소 동의서를 제출한 노조원에 한해 지급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다”고 전했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개선했다. 생산·기술직의 경우 시급 산정 기준에 통상수당을 제외하고 상여금을 포함해 월 243시간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월 소정 근로시간(174시간)에 유급으로 처리하는 시간(69시간)을 더한 것이다.
이날 금속노조 기아차 지부는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및 체불임금 지급 노사 의견 일치 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하기 위해 조합원 총회를 소집했다.
기아차 노조 관계자는 “상여금 통상임금 문제의 실질적이고 완전한 해결을 통해 장기간에 걸친 법적 갈등과 현장 혼란을 해소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2일 서울고법 민사1부는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0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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