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심정지로 쓰러진 환자를 심폐소생술을 통해 살린 공군 장병 3명의 일화가 12일 시민의 제보로 뒤늦게 알려졌다.
공군 관계자는 이날 “방공관제사 예하 제8546부대 김성명 원사(부사후 156기, 만 45세), 김상진 상사(부사후 167기, 만 41세), 군수사 예하 제60수송전대 황상진 상사(부사후 166기, 만 42세)는 지난 9일 제주시 제주여고에서 심정지로 쓰러진 환자에 심폐 소생술을 실시해 환자의 목숨을 구했다”고 밝혔다.
제주여고에서 심정지 환자를 구조한 공군 장병들. [사진=공군] |
공군에 따르면 세 장병은 9일 제주여고에서 체육활동 중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진 민간인을 발견했다.
당시 세 장병은 손과 발에 경련을 일으키며 심정지가 발생해 의식을 잃은 것으로 보였던 환자에게 달려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구급차를 불렀다고 공군은 설명했다.
공군 관계자는 “장병들은 교대로 환자에게 흉부압박과 인공호흡을 실시하며, 호흡과 맥박을 확인했다”며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지 5분 후 환자의 호흡이 돌아온 것 같았으나 다시 환자는 심정지에 빠졌고, 장병들이 다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5분 후 환자의 호흡과 맥박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환자는 곧바로 인근 제주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며 “이를 본 현장 시민들은 장병들에게 큰 환호와 함께 격려의 박수를 보냈다”고 말했다.
당시 환자를 진료했던 제주대학교병원 심장내과 이재근 교수는 “심정지 후 4분 내에 심폐소생술이 이뤄졌는데, 그렇지 않았다면 환자의 생명을 장담할 수 없었다”며 “환자 주변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있었다는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강조했다.
장병들은 “군인으로서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김성명 원사는 “군인으로서 위험에 빠진 국민의 생명을 구조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며 “부대에서 정기적으로 교육 받은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법이 위기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