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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차량도 2부제?...평창올림픽·한일월드컵 때 미세먼지 효과는

기사등록 : 2019-03-1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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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월드컵 21%·평창올림픽 13% 개선
재난법 개정시 지자체 조례 제정없이 시행가능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으로 분류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민간 차량에 대해서도 2부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는 공공·행정기관 직원 차량만 2부제 적용 대상이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상황이라고 해도 민간 차량에 2부제를 시행하면 일상 생활에 불편이 생길 것이 불보듯 뻔하다. 그럼에도 정부는 왜 민간 차량에 대한 2부제를 실시하려는 하는 것일까.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시행된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주차장 입구에 공용차량 및 직원차량의 2부제 시행을 알리는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다. leehs@newspim.com

13일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주요 스포츠 이벤트가 치러졌을 당시 차량 2부제를 실시해 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되는 효과를 봤다.

대표적인 사례는 한·일 월드컵과 평창올림픽이다. 한국대기환경학회의 연구 결과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수도권 차량 2부제 시행으로 교통량이 19.2%가 줄고, 미세먼지(PM10) 농도가 21% 가량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월드컵 기간 동안 총 3차례, 6일에 걸쳐 축구경기 당일과 전일에 차량 2부제를 시행했다. 10인승 이하 승용차와 승합차, 3.5톤 이상 화물차가 대상이었고, 위반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경기 광명과 안양, 성남시 등 서울 주변 도시에서는 자율 2부제를 시행했다.

지난해 치러진 평창 동계올림픽 때도 차량 2부제가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산하 원주지방환경청에 따르면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인 지난해 2월 10~25일 동안 강릉 지역에 걸쳐 차량 2부제를 적용했을 때도 강릉시의 미세먼지 농도가 2016~2017년 같은 기간에 비해 13% 가량 감소했다.

이 밖에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기간에는 16일 동안 10인승 이하의 승용차, 승합차를 대상으로 차량 2부제가 시행되기도 했다.

정부와 국회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통과시켜 미세먼지 피해가 극심한 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민간을 포함한 걍력한 차량 2부제와 발전소 셧다운 등의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현행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차량 2부제를 시행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각 시·도에서 관련 조례를 마련해야하지만 서울시를 제외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전혀 차량 2부제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에서 조례를 만들지 않아도 정부가 필요에 따라 차량 2부제를 직접 시행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행정안전부 소관이고 아직 관련 사안에 대해 통보를 못받아서 따로 뭔가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한일 월드컵 당시나 평창올림픽 기간 동안에 실시했던 차량 2부제에 대한 연구결과 등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그때하고는 또 차량 운행상황 등이 달라 법 개정이 확정된 후에 정확하게 효과 등에 대해서 분석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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