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수습기자 = 자동차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조작으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 받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인증담당 직원 김모 씨가 항소심에서 “변경보고 시점을 누락한 것만으로 실형에 처하는 것은 과중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관세법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메르세데스벤츠와 소속 직원 김 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벤츠코리아 본사 사무실 입구.[사진=전민준 기자] |
김 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변경보고가 누락된 것은 보고시점을 놓친 것 뿐, 배출량 증가가 없다면 법익 침해도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쿨러 4600여대에 대한 변경보고는 사후 대한민국 정부의 인증을 받았고 소음기 1700여대의 경우 독일 연방에서 소음량 변화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김 씨는 변경인증 누락에 대해 고의가 없다”며 “변경보고 시점을 지체한 것이 실형을 내릴만큼 가벌성 있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1심 재판에서 책임주의원칙이 제대로 적용됐는지 의문이 생긴다”며 “회사와 개인의 책임이 혼용되지는 않았는지, 다른 부서 과실이 김 씨 개인의 잘못으로 전가되지 않았는지 잘 살펴달라”고 호소했다.
김 씨는 “최대한 정확하게 일하려 했는데 이번 사건이 발생해 송구스럽다”며 ”선처해주시면 인증업계 발전에 도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메르세데스벤츠 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 자체를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임직원의 법규준수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김 씨는 10년 넘게 회사에서 성실히 근무한 직원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최대한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쟁점이 유사한 BMW코리아 재판의 진행과정을 고려해 종합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2016년 환경부 고발로 수사에 착수, 회사 측이 가스 배출량 확인을 위한 환경부 변경 인증 절차를 마치기 전에 차량 6894대를 국내에 판매한 것으로 판단해 메르세데스벤츠와 김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수입 판매한 차량에 대한 대한민국 소비자들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행위이며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배척한 행위로서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메르세데스벤츠에 벌금 28억여원을 선고한 바 있다. 또 김 씨에게는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메르세데스벤츠와 김 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4월 26일 오전 10시 선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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