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 받은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같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과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은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오전 남 전 원장 등 8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상납한 의혹을 받는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이날 대법원은 “피고인들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며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4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 공작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일 당시 검찰 압수수색을 교란시키기 위해 ‘가짜 사무실’을 만들고 ‘현안 TF’를 구성해 허위 증거 등을 꾸몄다.
또 원 전 원장 시절 작성된 부서장 회의 녹취록 중 정치 관여, 선거 개입 내용들을 검찰 수사에 사용될 수 없도록 삭제하도록 국정원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은 광범위한 조직과 막대한 예산을 가진 국가 권력기관이 조직적으로 관여해 민주주의와 헌법가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남 전 원장 등에게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문건을 새로 만들어 비치하고 증거자료 제출을 거부하기도 했다”며 “치밀하게 계획하고 사전 리허설까지 벌이는 등 법원과 검찰의 공무집행을 우롱한 처사여서 매우 노골적이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일부 혐의는 무죄로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감찰실 직원들로 하여금 보안검토를 지시하게 하거나 삼성, SK 임직원들에게 단체에 자금지원을 요청한 것은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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