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경쟁법 선도국가인 독일을 방문 중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디지털경제의 경쟁법 이슈에 대한 공동대응을 주문했다. 본격적인 4차 산업혁명시대를 앞둔 만큼, 의견 교환에만 그치기보단 부작용을 해소할 ‘글로벌 스탠다드’의 접근방식이 제시됐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14일(현지시각)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제19차 독일 국제경쟁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시장지배력의 확대와 경쟁법 집행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상조 위원장은 “4차산업혁명 시기의 경쟁당국은 보다 복잡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며 “글로벌 테크(Tech)기업들은 파괴적 혁신을 거듭해 소비자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으나, 그 이면의 부작용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인별 가격차별, 알고리즘 담합 등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신유형의 불공정행위가 출현하고 있다”며 “나아가 일부 글로벌 기업들은 경쟁 스타트업 기업을 막대한 자금을 동원해 인수하는 등 잠재적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사전 방지하기도 한다”고 거론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뉴스핌 DB] |
특히 “현재 한국을 비롯한 EU, 독일, 일본 등 여러 경쟁당국에서 글로벌 테크기업들을 주시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조사 및 제재 사실이 간간히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어떤 경쟁당국은 조사를 실시하는 반면, 다른 경쟁당국은 이를 방관하는 등 접근방식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인지, 일부 경쟁당국들이 지나치게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경쟁당국들은 새로운 시도를 할 때 과잉규제(제1종 오류)으로 인해 비난받을 것을 두려워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과잉규제(제1종 오류)으로 인한 비용 뿐 아니라 과소 규제(제2종 오류)에 따른 비용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할 시점”이라며 “전통산업이 주가 되던 시대에는 제1종 오류에 따른 비용이 훨씬 클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4차 산업혁명의 도전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 시점을 강조한 그는 “국제경쟁법 커뮤니티를 통해 경쟁당국들이 공동의 대응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글로벌 기업들의 영향력은 한 국가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님. 동일한 행위에 대해 경쟁당국별 접근 방식이 다르다면, 시장의 불확실성과 혼란을 가중시키고 기업들의 혁신 유인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최근 OECD 등 국제 경쟁법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빅데이터, 알고리즘 등 디지털 경제의 경쟁법 이슈들을 다루고 있기는 하나, 조심스럽지만 이슈발굴과 경쟁 커뮤니티 내의 의견 교환에 머무르는 수준이라고 생각된다”고 역설했다.
무엇보다 “경쟁법 차원을 넘어 소비자, 지적재산권, 정보보호 등 다양한 분야와의 연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4차 산업혁명시대의 산업 분야 간의 융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쟁당국들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조화시키는 등 ‘진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컨퍼런스에 독일의 경제부, 법무부, 소비자당국, 법원 등에서도 패널로 참석하신 것이 매우 인상 깊다”면서 “ICN 등 국제 경쟁법 커뮤니티에서도 경쟁당국뿐 아니라 정치‧법률‧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경쟁이슈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한편 독일 연방카르텔청이 1982년부터 격년으로 개최하고 있는 독일 국제경쟁회의는 경쟁법 분야의 대표적 국제회의다. 미국·EU·영국·프랑스 등 전 세계 60여개 경쟁당국 고위인사 및 경쟁법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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