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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마포 다주택자, 집 팔았더니 보유세 2천만원 절약

기사등록 : 2019-03-1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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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자 A씨 올해 보유세 2256만원..99% 인상 '폭탄'
마포 아파트만 유지하면 보유세 240만원..2016만원 절약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서울 잠실과 마포, 강원도 원주에 주택 3채를 보유한 다주택자가 오는 5월까지 2채를 매각하면 2000만원 가량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올해 이 다주택자가 내야 할 보유세는 2256만원. 작년 보다 1100만원 가량 세금을 더 내야한다. 세금을 아끼려면 5월까지 집을 매각해야 한다. 5월까지 2채를 매각하면 내야 할 세금은 240만원으로 10분의 1로 줄어든다.

1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보유세 폭탄을 피하려면 오는 5월까지 집을 파는 것이 유리하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6월 1일에 소유한 주택을 기준으로 보유세를 산정한다. 정부는 매년 6월 산정한 보유세를 12월에 통보한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아파트 전경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서울에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하고 있는 A씨(63세)로 가정해 보자. A씨는 자가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용 76㎡ 아파트에 20년째 거주하고 있다. 그리고 2년 전 구입한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114㎡ 아파트와 강원도 원주에 부모님이 살고 있는 단독주택(건물면적 75㎡)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다.

잠실5단지 전용 76㎡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12억1600만원. 작년(11억3600만원) 보다 7.04% 올랐다. 올해 서울 평균(14.17%), 송파구 평균(14.01%) 보다 적게 올랐다. 이유는 이 아파트 가격이 1년 새 9.3% 가량 떨어졌기 때문이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이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17억3000만원. 현실화율(실거래가 반영률)은 70.1% 수준까지 올랐다. 작년 1월 기준 이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18억3500만원으로 당시 현실화율(61.9%) 보다 8.2%포인트 개선됐다.

하지만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114㎡ 아파트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이 훌쩍 올랐다. 이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9억8400만원. 작년(7억9200만원) 보다 24.24% 올랐다. 서울 평균, 마포구 평균(17.35%)을 뛰어넘는 수치다. 이 아파트의 가격이 지난 1년 간 껑충 올랐기 때문이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이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16억5000만원. 작년 1월(12억9000만원) 보다 27.9% 올랐다. 공시가격 인상률이 매매가격 인상률을 따라잡지 못하다 보니 현실화율이 오히려 떨어졌다. 이 아파트의 현실화율은 작년 1월 61.4%에서 올해 59.6%로 1.8%포인트 하락했다. 

강원도 원주의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5920만원. 올해 공시가격은 2% 가량 올라 6040만원을 기록한 전망이다.

시나리오별 A씨의 보유세 절갈액

A씨가 오는 6월까지 3채 모두 보유하고 있다면 연말 A씨가 내야할 보유세는 모두 2256만원이다. 작년에 낸 보유세(1131만원) 보다 99.37% 오른다.

A씨가 보유세를 아끼는 것은 잠실과 원주의 집을 팔고 마포로 이사을 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A씨는 올해 마포 아파트의 재산세 240만원만 납부하면 돼 2016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잠실 아파트만 팔고 마포로 이사했을 경우 보유세는 312만원으로 1944만원 절약이 가능하다.

마포 아파트와 원주 주택을 모두 팔고 잠실에 계속 거주할 경우 보유세는 410만원으로 세금 1846만원을 아낄 수 있다. 또 마포 아파트만 팔았을 경우 종부세는 639만원으로 1617만원이 줄어든다.

원주 주택만 팔고 계속 다주택자를 유지하면 A씨의 올해 보유세는 2140만원으로 큰 절세 효과를 볼 수 없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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