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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규 공동주택 승강기 설계기준 개선

기사등록 : 2019-03-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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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LH 공동주택 승강기에 개정사항 적용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규 공동주택에 설치될 승강기 설계기준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승강기 내 공기청정기 설치, 착탈식 의장재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승강기 설계기준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5월부터 LH가 발주하는 모든 공동주택(분양‧임대) 승강기에 공기청정기가 설치된다. 최근 국민건강을 위협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미세먼지로부터 입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공동주택 승강기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 및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악취, 세균에 취약한 환경이다. 하지만 별도 기준이 없어서 공동주택 승강기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LH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기청정기의 정화능력, 소음수준을 비롯한 성능보증을 위한 기준을 수립한다. 또한 제작업체로부터 ‘자체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명시해 공기청정기 도입을 가시화했다.

또 LH는 승강기 내벽과 출입문에 ‘착탈식 의장재’를 적용해 승강기 내부를 쾌적한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할 계획이다.

기존 일체형 의장재는 사용기간 경과, 이용상 부주의에 따른 오염 및 훼손 발생 시 보수 및 교체가 어려운 것이 문제였다.

반면 착탈식 의장재는 입주 전 별도의 보양(신축 중인 건물의 시설보호)이 필요하지 않고 입주 후 하자발생시 부분적 보수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승강기를 항상 쾌적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으며 단지별 특색을 살린 다양한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다.

LH는 이러한 설계기준 변경으로 △자체 공동주택의 이미지 개선 △입주민 만족도 제고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를 비롯한 다양한 부대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옥만 LH 스마트주택처장은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열악한 공동주택 승강기의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제도개선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주택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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