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뉴스핌] 조준성 기자 =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2019년 1월 1일 기준 공시대상 개별주택 7270호 및 공동주택 7005호의 검증 가격에 대해 다음달 4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실시한다.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택에 한해서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 소재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영광군 홈페이지와 부동산 가격공시 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서 열람 및 의견제출 할 수 있다.
영광군 청사 [사진=영광군] |
의견 제출된 가격에 대해서는 표준주택가격 또는 인근주택가격과 가격균형을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해당 가격을 재검토하여 통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영광군에 소재한 개별주택을 전수 조사하여 가격을 산정하였고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했다”고 말했다.
또한 “매년 공시된 주택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고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산출기준으로 반영되는 만큼 많은 영광군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본인 소유의 주택에 대한 가격 정보를 기간 내에 확인을 바란다”고 밝혔다.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열람기간 종료 후 영광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30일 결정·공시되며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 재무과 세외수입과표팀(061-350-531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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