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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고소득 가구에도 아동수당...기초연금 30만원 수급자 기준 신설

기사등록 : 2019-03-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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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만 6세 미만에 아동수당..9월부터는 만 7세 미만
소득하위 20% 선별 기준 신설…소득역전 방지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다음 달부터 아동수당 지급 관련 소득·재산 선정기준 등이 삭제됨에 따라 아동수당의 보편적 지급 기반이 마련된다. 또, 소득하위 20% 수급자를 선별하기 위한 기준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과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2019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아동수당) [자료=기획재정부]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은 경제적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6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9월부터는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아동수당법'이 개정됨에 따른 것이다.

법 시행전인 올해 1~3월분의 아동수당은 4월 소급해 지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별적 아동수당 지급을 위해 규정한 소득액 산정대상(인정 소득 및 재산범위) 등 선정기준과 소득액 산정을 위해 금융기관의 장, 관계기관의 장에 필요한 정보 등을 요청 및 제공토록 하는 규정 등을 삭제했다.

아동수당 수급가구 소득이 수급 탈락 가구보다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던 아동수당 지급 금액의 감액 규정도 없앴다. 이러한 법령 개정에 따라 4월 25일부터 소득・재산 수준과 무관하게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 아동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대상아동이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탈락한 아동에 대해서는 관련 공무원들이 직권신청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아동에 대해서는 신청하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소득·재산기준이 삭제됐다 하더라도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만 6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의 아동수당 신청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성창현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수당이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보편적 수당으로 개편되어 모든 아동의 기본적 권리로 자리매김한 만큼, 기존에 신청하지 않았던 보호자께서도 적극적으로 신청해 아동수당을 아이의 미래를 위해 활용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복지부는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소득하위 2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선별하기 위한 기준을 신설하고,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의 구체적인 내용은 선정기준액의 예를 준용하도록 했다.

소득하위 20%를 대상으로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함에 따라 소득하위 2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와 소득하위 20~70%의 기초연금 수급자 사이에 소득역전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기초연금 지급으로 인한 계층 간 소득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도록하는 규정도 만들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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