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다음주부터 일반인도 제한없이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9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 미세먼지 관련 3개 법 개정을 의결했다. 3개 개정법은 다음주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으로 다음주부터 승용자동차도 LNG 연료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기존에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의 경우에만 LPG 연료 이용이 가능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승용자동차도 LPG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적은 LPG차량의 보급이 확산될 전망이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LPG차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휘발유차 배출량의 1/3에 불과하며, 경유차 대비 1/93 수준이다.
또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미세먼지 배출량 정보의 분석과 관리를 전담할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운영규정을 강화하고, 정책영향 분석 기능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미세먼지 배출량 통계는 고도화하고, 국내외 미세먼지 기여도 및 배출원인에 대한 기관 간·국가 간 공동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출연기관과 대학교 등 조사‧연구기관을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로 지정·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민간 기관의 전문역량을 활용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 발생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행‧재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재난대응체계에 따른 예방‧대비 등의 조치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에 의결된 개정 법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나머지 5개 미세먼지 법안에 대해서도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의결할 계획이다.
나머지 법안에는 △학교보건법 개정안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 특별법 제정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대기환경개정법 개정안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제정안 등이 포함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의결된 개정 법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정책 효과가 조속히 체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국무조정실] |
onjunge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