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정치

하태경 "김관영 사과하라"…선거제 개혁 파열음 커지는 바른미래당

기사등록 : 2019-03-19 13:57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패스트트랙 추진, 당론 필요 없다" 발언에 뿔난 의원들
유승민·지상욱·이언주 등 의원 8명, 의총 소집 요구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선거법 개혁 패스트트랙 추진을 두고 바른미래당 내부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당초 여야 3당과 함께 선거법 개편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당내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 패스트트랙을 당론으로 추진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19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김관영 원내대표가 선거법 포함 3법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는데 의원 3분의 2 동의 및 당론 지정이 필요 없다는 발언을 했다"면서 "너무 경솔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당론 결정이 필요한지 여부는 원내대표 독단으로 판단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특히 선거법 패스트트랙은 당의 운명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사안이기에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 뿐 아니라 지역위원장 총회 모두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이어 "김 원내대표는 당론 불필요론을 즉각 철회하고 사과해야 한다"며 "오전에 손학규 대표와도 통화했다. 최고위와 의총을 바로 소집해 당론 여부에 대해 먼저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비판은 이날 오전 김관영 원내대표의 발언이 발단이 됐다.

앞서 지난 18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준석 최고위원은 "선거법 개정 및 패스트트랙 지정과 같은 중요한 사안은 당헌당규에 따라 3분의 2 이상 원내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당론으로 지정해야 한다"며 "숫자를 밝힐 수는 없지만 지난 의총에서 3분의 2 이상 동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또 "연동형 비례제가 지난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의 핵심공약이었고 당원들의 추인을 받았다고 해도, 현재 타협안으로 제시된 민주당의 준연동제는 단순한 계수 조정이 아닌 재추인을 받아야 할 정도의 제도 변화"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당과 손학규 대표의 명운을 걸고 추진한 선거법 개정이 무리한 추진으로 또 다른 당내 불안의 씨앗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이는 당헌 당규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며 "당론은 중요한 투표에 있어 투표의 방향을 정하고 기속하기 위해 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9.03.15 yooksa@newspim.com

김 원내대표는 "유치원법 패스트트랙을 거치는 과정에서도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가장 먼저 존중했다"며 "선거법 문제는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전체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되 사개특위 위원님들이 패스트트랙에 참여하기 때문에 반드시 당론을 모으는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제는 김 원내대표가 '다수의 의견'이라는 명목으로 선거제 개혁에 대한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려 하자 당내 반발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날 지상욱·유승민·유의동·하태경·김중로·이언주·정병국·이혜훈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연계를 비롯한 패스트트랙 처리 등 중대한 현안 논의를 위해 의원총회를 소집할 것을 김관영 원내대표에게 요구했다.

일단 김 원내대표는 기존 방침대로 선거법 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당내에서 패스트트랙에 대한 이견이 많은 만큼 최대한 한국당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 합의 절차를 거치겠다는 계획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에 대한 바른미래당 당내 의견을 수렴한 내용을 기초로 협상에 들어가겠다"면서 "한국당이 지금이라도 선거 개혁을 위한 진지한 자세로 나서기를 촉구한다. 한국당이 의지만 있다면 선거개혁 협상이 합의로 통과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jhlee@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