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바른미래당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연다. 김관영 원내대표가 당론 합의 없이 선거제도 패스트트랙을 추진하자 일부 의원들이 징계까지 언급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되는 의총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잠정 합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경수사권조정 법안에 대한 당론 합의에 들어간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3.19 yooksa@newspim.com |
전날 김 원내대표는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던 중 발생한 일부 의원들의 반발에 대해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은 당헌당규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며 “당론을 모으는 절차를 거치는 게 의무는 아니다”라고 발언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에 지상욱, 유승민, 하태경, 이언주 의원 등 8명이 당론 의결을 위한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날 의총에서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패스트트랙 추진 여부 등에 대해 격론을 펼칠 전망이다.
하지만 김 원내대표가 “당내 추인을 받지 못해 패스트트랙이 불발되면 저에 대한 불신임으로 받아들여 원내대표직을 사퇴하겠다”며 뜻을 굽히지 않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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