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최태영 기자 = 해외에 거주하며 음란사이트를 제작 운영하고 광고비 명목으로 43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지방경찰청사 전경 [사진=대전지방경찰청] |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말레이시아에 서버와 도메인을 등록하고 5개의 음란사이트를 개설한 뒤 각종 불법 촬영물, 아동·청소년 음란물, 성인음란물 등을 게시․유포한 다음 광고비 명목으로 43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운영자 A(40)씨를 구속하고, 음란사이트를 제작한 컴퓨터 프로그래머 B(41)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음란사이트를 통해 배너 광고비를 벌 목적으로 사이트 제작, 운영, 광고 영업 등으로 역할을 나누고 2017년 6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말레이시아에 서버를 두고 도메인을 등록해 음란사이트 5개를 제작했다.
이렇게 제작된 음란사이트 5곳에 2017년 6월부터 올해 2월 27일까지 불법촬영물, 아동·청소년 음란물, 성인 음란물 등 동영상 및 사진 수만 여건을 게시했다.
이후 이 사이트를 찾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도박 사이트 등 다른 불법사이트로 연결되는 배너 광고를 게시해 주는 대가로 광고주들로부터 43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경찰청 사이버안전국과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 서버관리업체가 관리하는 음란사이트에 업로드 된 각종 음란물, 동영상 및 광고물 등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뒤 말레이시아 등에 있던 피의자들을 특정한 후 순차적으로 검거해 구속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처음에 범행을 부인했으나 경찰이 압수된 증거물 등 관련 자료 및 분석 내용 등을 토대로 조사 후 범행을 입증하고 이들 중 1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5개의 음란사이트를 모두 폐쇄 및 차단 조치하고, 원본 소스 파일도 삭제 처리했다.
신승주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웹하드, 음란사이트, 커뮤니티사이트 등 음란물 유통 플랫폼과 이와 유착된 헤비업로더, 디지털장의사, 사이트제작자 등 유통카르텔에 대해 종합적인 단속을 계속 벌이고 있다”며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서버를 둔 음란사이트의 경우 국제 공조를 통해 끝까지 추적 수사하는 한편 사이버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통이 빠르고 영상물의 영구 삭제가 어려운 디지털 성범죄영상물 유포와 관련 범죄가 최근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방심위의 디지털 성범죄 정보심의 건수는 7648건이며 이 중 접속차단은 7461건, 삭제 106건으로 총 7567건에 대한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또 방심위의 디지털 성범죄 심의 건수는 2014년 1807건에서 2015년 3768건, 2016년에는 7356건으로 매년 2배 가까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조사에서도 2007년 전체 성범죄 건수 중 3.9%에 불과했던 디지털 성범죄가 2017년 20.2%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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