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대검 감찰본부, 음주운전 세차례한 검사 ‘해임’ 징계 청구

기사등록 : 2019-03-20 16:5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대검찰청, 김 모 검사 해임 의견으로 법무부에 청구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총 세차례 음주운전을 한 김모 검사에 대해 감찰 결과, 해임 의견으로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해임은 검사 징계유형 중 가장 무거운 징계이다.

대검에 따르면 김 검사는 2015년 9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2017년 6월에는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올들어 1월에도 혈중알콜농도 0.264%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차량 충돌 사고를 일으켰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검찰 조사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3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영장실질심사는 검찰 출신의 명재권 판사가 진행한다. 사진은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검찰청 본관. 2019.01.22 mironj19@newspim.com

 

 

 

peoplekim@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