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수백억원대 탈세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강남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와 명의상 사장 2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1일 실소유주 강모씨와 명의상 사장 A씨에 대해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명의상 사장들 가운데 실제 소유주와 공모관계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아레나 탈세 혐의는 지난 2017년 11월 국세청에 4년 분량(2014~2017년)의 아레나 회계 장부가 제보되며 불거졌다.
강씨는 아레나 외에 강남 일대 클럽과 술집 여러 곳을 실제 소유한 '강남 유흥계의 큰손'이라고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아레나는 하루 매출이 수억원에 달하지만 대부분의 매출을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실제 장부와 별개로 국세청 신고용 '공식 장부'를 따로 만들어 수백억원대 탈세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강남 논현동 클럽 아레나 문이 굳게 닫혀있다. [사진=황선중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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