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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아시아나항공 감사의견 한정에 '화들짝'

기사등록 : 2019-03-2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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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계속기업 불확실성' 사유 이외"
외감법 처벌 강화...감사인과 회사 대립 증가는 우려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금융당국이 아시아나항공 감사결과에 적잖게 놀라는 기색이다. 연매출 7조원대 대기업이 '한정' 감사의견을 받았다는 사실에 긴장하는 분위기다. 개정된 회계 기준을 두고 회계법인과 상장기업의 대립이 늘어나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22일 금융감독원에 전자공시에 따르면 삼일회계법인은 아시아나항공에 '한정' 감사의견을 내면서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아시아나항공의 감사의견 '한정' 결과가 이외라는 반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스닥 상장폐지 기업 사이에서 계속기업 관련 불확실성은 빈번하게 나오는 표현이지만 아시아나항공처럼 누구나 알만한 대기업 감사보고서에서도 나와 놀랐다"고 말했다. '계속기업 불확실성'이란 회사가 1년 동안 버텨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삼일회계법인은 '한정' 의견 이유로 △운용 리스 항공기 정비의무 관련 충당부채 △마일리지 이연수익 인식 및 측정 △손상징후 발생한 유·무형자산 회수가능액 및 당기 중 취득한 관계기업 주식 공정가치 평가 △에어부산의 연결대상 포함여부 및 연결재무정보 관련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자료)가 없었다는 점을 들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무제표에 기재된 숫자들은 기업들이 영업을 지속한다는 것을 전제한다"며 "아시아나항공은 채권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한 부분이 많은데 부채비율이 높아지면서 회계법인이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감사인이 아시아나항공 재무제표를 감사를 마친 단계로 감리를 논할 단계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기업들의 회계 문제를 상시감시하고 주기적으로 큰 기업들은 선별해 들여다 보기도 한다"며 "회계감리 대상 기업은 기준과 조항에 따라 선정한다"고 말했다.

올해 감사인의 엄격한 회계기준 적용으로 회계법인과 상장사들의 마찰이 늘어나는 점은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한정 의견을 받은 이유는 주로 충당금 추가 설정의 문제로 운용리스항공기 반납정비 충당금, 마일리지 충당금 추가반영, 관계사 주식의 공정가치 평가에서 엄격한 회계기준을 반영했기 때문"이라며 "이는 회사의 영업 능력이나 현금 흐름과 무관한 회계적 처리상의 차이"라고 주장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외감법 개정으로 회계법인 처벌 강도가 높아지면서 감사인과 감사대상 기업의 대립이 예년에 비해 더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올해 감사보고서 제출기간 동안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작년 11월 새로운 외감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분식회계·부실감사 등에 대한 외감법상 과징금이 도입되는 등 조치종류 및 조치대상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고의·중과실 위반 회사는 위반금액의 20% 한도에서 과징금이 부과되고, 회사 임원 직무정지, 공인회계자 직무일부정지 등 조치가 신설됐다. 

 

ro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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