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발행어음 부당대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투자증권의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4월로 넘어가게 됐다. 국가행사와 국회 일정 등으로 3월 예정된 제재심이 연기됐기 때문이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
26일 금융투자업계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부당대출 관련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4월 첫째주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이달 14일과 21일, 28일에 제재심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 진행으로, 28일은 전일(27일) 진행되는 임시국회 일정(정무위원회 업무보고)으로 미뤄지게 되면서 이달에는 14일 한차례만 진행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달 제재심은 지난 14일 진행된 건 이후, 계속 다른 일정과 겹치게 되면서 미뤄졌다”며 “다음달초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현재 금감원은 다음달 6차, 7차, 8차 제재심을 진행할 예정이다. 가장 빠른 제재심 일자는 다음달 3일(오후 2시 30분)이며, 이후 18일과 25일이 예정돼 있는 상태다. 금투업계는 3일 진행될 제재심에 한국투자증권 안건이 올라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제재심은 지난해 12월과 1월 두차례 진행됐다. 하지만 ‘불법이냐, 아니냐’를 두고 제재심 심의위원 간 징계 수위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면서 결론은 내지 못했다.
현재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이 지난해 8월 특수목적법인(SPC)에 발행 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이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개인대출에 활용됐다고 보고 있다.
당시 한국투자증권이 2017년 SPC에 1673억원을 제공했다. SPC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실트론 주식을 두고 TRS 계약을 맺고 이 자금으로 SK실트론 주식을 매입했다.
반면 한국투자증권은 실체가 있는 SPC에 투자된 정상적인 기업금융의 일부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특히 금융위원회의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법령심의위)가 한국투자증권의 손을 들어주면서, 상황은 더욱 꼬였다.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에서는 이달초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부당대출’ 사안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세 번째 열리는 제재심에서도 금감원과 한국투자증권의 의견은 팽팽히 엇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 금투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발행어음에 대한 제대로 된 가이드 없이 제재를 내리긴 어려울 것이란 얘기가 나오며 엇갈리고 있다”라며 “법령만을 두고 해석을 하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물론 경제적 실질을 따졌을 때는 개인에 대한 대출로 볼 수도 있다"라며 "결과적으로 제재는 내려지겠지만, 그 수위는 낮춰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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