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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동운반 '입찰 담합' 적발…공정위, 이광진 델타온 대표 '檢고발'

기사등록 : 2019-03-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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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승강기안전公 분동운반 입찰 3건 '덜미'
델타온·KTGLS·ID119 등 3곳 과징금 처벌
알고보니 델타온 대표이사 최대주주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발주한 분동(물체의 무게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한 표준 금속물체) 운반 외부용역 입찰에 델타온, KTGLS, ID119가 짬짜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분동운반 외부용역 입찰에 담합한 델타온, KTGLS, ID119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억6200만원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담합을 주도한 이광진 델타온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고발키로 했다.

분동이란 물체의 무게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표준으로 만든 금속 물체를 의미한다. 분동은 그 정밀도에 따라 E1, E2, F1, F2, M1, M2 및 M3로 등급이 나뉜다. 저울관련 사업장은 E2나 F급을 주로 사용하고 승강기 일반 검사용으로는 M1이나 M2급을 사용한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전국에 설치된 승강기의 완성검사, 수시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분동을 승강기가 설치된 곳까지 운반하는 분동운반 용역입찰을 나라장터를 통해 실시하고 있다.

승강기의 제한 하중을 시험할 때 사용하는 분동으로는 5㎏, 10㎏, 20㎏ 3가지다. 분동은 크레인 또는 리프트를 이용해 차량으로 승강기 안전검사 현장까지 운반된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발주 분동운반 외부용역 입찰담합 적발 [출처=공정거래위원회]

법 위반 내역을 보면, 이들은 2012년 1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해당 용역입찰에 사전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해당 기간 동안 델타온 대표이사가 입찰 담합을 주도한 건은 3건이다. 3건의 입찰에서 유일하게 입찰참가자격 요건(크레인장착 트럭 등의 장비보유조건 충족)을 갖춘 KTGLS가 모두 낙찰 받도록 들러리사를 결정하고 투찰가를 알려줬다.

알고 보니 델타온 대표이사는 KTGLS의 최대주주이자 3개사의 실질적 경영자였다.

결국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실시한 총 3건의 분동운반 외부용역 입찰에 KTGLS가 낙찰자로 선정됐다.

안병훈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담합행위에 참여하고 실행한 3개사에게 시정명령(향후금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6200만원을 부과하고, 담합에 참여한 3개사와 담합을 주도한 델타온 대표이사를 검찰 고발키로 결정했다”며 “의결서가 송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안 과장은 이어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에서 실시한 입찰에서 발생한 담합행위를 적발해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입찰담합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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