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세 번째 수사를 앞둔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둘러싸고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사건 당사자들의 진실공방이 이어지면서 정확한 사건의 실체 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학의 ‘뇌물수수’ 의혹 제기…준 사람은 있고 받은 사람은 없다?
사정당국의 김 전 차관에 대한 세 번째 수사는 공소시효가 대부분 끝난 ‘별장 성접대’ 의혹이 아닌 새롭게 드러난 ‘뇌물수수’ 의혹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검찰과거사위는 지난 25일 김 전 차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최근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을 재조사 하는 과정에서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다섯 차례 조사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 씨는 조사 과정에서 김 전 차관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수 천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전 차관 측은 이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상태다. 앞서 김 전 차관은 변호인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언론 보도에 반박하며 해당 언론과 기자를 상대로 법적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상황에서 익명의 제보자도 나타났다. 진상조사단은 26일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며 이를 공개했다.
이 편지를 보낸 이는 자신을 “과거 김학의 검사장님 계실 때 춘천지검에 근무하던 검사” 라고 소개하면서 “당시 소위 ‘별장 접대’에 대해서는 춘천지검에 알 만한 검사들은 다 안다. 김학의 검사장을 험지에 빠지게 한 분이 현재 변호사인 A씨”라고 주장했다.
또 “A 변호사가 윤 씨를 김 전 차관에게 소개했다”고도 했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
◆김학의, 2번이나 무혐의…검찰·경찰·朴 청와대, 부실수사·수사외압 의혹 ‘진실공방’
김 전 차관 의혹의 시발점인 별장 성접대 사건과 관련해선, 성접대 자체보다 검찰과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 또 이를 가능케 했던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사외압 의혹을 둘러싸고는 검찰과 경찰, 당시 박근혜 청와대 민정라인인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등 사건 관계자의 진실공방이 격화되고 있어 정확한 진실규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검찰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를 권고하면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현 변호사)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수사도 필요하다고 봤다. 김 전 차관이 법무부 차관에 임명되는 과정에서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곽 의원과 이 전 비서관이 김 전 차관의 범죄 혐의를 내사하던 경찰에 외압을 행사해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취지다.
특히 이들은 김 전 차관 동영상을 감정하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행정관을 보내 해당 동영상을 보여달라거나 당시 경찰 수사지휘라인을 부당하게 인사조치 하는 등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하지만 곽 의원은 이에 “보복수사”라면서 반발했고 “과거 인사검증 당시 경찰에서 ‘수사하는 것이 없다’고 했다”며 “그랬다가 (경찰로부터) ‘차관 임명 당일 내사 중’이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김 전 차관의 추문을 윗선에 보고했지만 이와 관련 경찰에서는 내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 수사지휘라인 교체 역시 경찰이 이처럼 허위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뤄진 것이라는 게 이들 주장이다.
검찰과 경찰은 부실수사 의혹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앞서 진상조사단은 이번 사건과 관련, 경찰이 증거자료 3만 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다는 조사결과를 내놨다.
그러자 경찰은 민갑룡 경찰청장까지 나서 문제의 동영상에 나오는 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도 검찰이 오히려 수사를 방해했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사건을 둘러싼 진실공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공을 넘겨받은 검찰도 수사 방식을 고심하고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문제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면서도 제대로된 수사 결과를 내놓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검찰총장의 특임검사 임명이나 특별수사팀 구성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거론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특별검사 설치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법안 발의까지 여야 합의 등 진통이 예상돼 쉽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한편 검찰은 법무부로부터 관련 자료를 건네받아 검토한 뒤 조만간 사건 수사 방식을 결정할 전망이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