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안용찬 전 대표를 비롯한 애경산업 임원들에 대해서도 신병확보에 나서면서 등 광폭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안 전 대표와 이모 전 애경 고문, 김모·진모 전 대표이사 등 전직 애경 임원 4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전날 법원에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검찰청 본관. 2019.01.22 mironj19@newspim.com |
앞서 검찰은 SK케미칼에 대해서도 전날 오전 경기도 성남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관련 압수수색을 벌였다.
지난 15일에는 SK케미칼로부터 가습기살균제 원료를 공급받아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납품·판매한 필러물산 전 대표 김모 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하기도 했다.
또 이들 회사를 압수수색하면서 문제가 된 가습기살균제 ‘가습기메이트’의 원료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 및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가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자료가 삭제된 정황을 포착한 바 있다.
이에 박철 SK케미칼 부사장과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 등은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SK케미칼은 이들 물질을 사용해 제조한 가습기살균제를 애경산업에 납품했고 애경산업은 이들 가습기살균제를 공급·판매했다.
한편 가습기살균제 사건 피해자 등으로 구성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은 2016년 8월 애경산업을 비롯해 SK케미칼 등을 고발했지만, 검찰은 SK케미칼에 대해 유해성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올초 환경부로부터 CMIT와 MIT 등 가습기 살균제 원료의 유해성이 일부 입증됐다는 독성실험 연구자료를 제출 받으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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