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특별수사단'을 꾸릴 수도 있다고 시사했다.
박상기 장관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전 차관은 범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내사 단계를 넘어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7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03.19 yooksa@newspim.com |
박 장관은 "문무일 검찰총장과 수사 주체에 대해 협의했고, 효율적이고 신속하면서 공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김학의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어서 신속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박 장관은 특별수사단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의하지 않았고, 외부 인사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박 장관은 수사 대상에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오른 것에 대해서 "수사 대상은 제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 대상이 확대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 사실관계를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답했다.
특별수사단은 검사장급 간부를 단장으로 하고, 일선 검찰청에서 수사 인력을 차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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