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국무조정실은 28일 '선허용‧후규제(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지난해 확정된 4개 법률(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금융혁신법·지역특구법)과 함께 '1+4법' 체계가 완비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7회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19.03.28 yooksa@newspim.com |
국무조정실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타 분야까지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앞으로 신제품과 서비스가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되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규제 신속확인, 규제 특례(임시허가, 실증특례 등)의 부여 근거 및 고려사항 등을 규정해, 다른 법률에서 규제 샌드박스 도입 시 가이드라인이 될 전망이다.
또 소관 부처별 규제 샌드박스 심의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가 조정·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등 부처별 협업체계도 구축했다.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은 명확히 하고 이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구체적 입법방식'도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신산업규제정비기본계획(3년 주기)를 매년 수립되는 기존 규제정비종합계획과 연계해 새롭게 수립하기로 했다.
또 법령 상 인정 요건과 개념을 폭넓게 정하고 분류기준을 유연하게 규정해 향후 법령 제‧개정시 신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충분히 포섭할 수 있도록 했다.
그밖에 금지사항으로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하며, 사전규제가 불합리한 부분은 사후평가를 통해 규제를 적절히 설계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조정실측은 "4월에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차원에서 입법방식 유연화의 주요 개선 과제들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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