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유해 성분이 들어간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인명 피해 혐의를 받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와 이 회사 전직 임원들이 29일 구속 기로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안 전 대표와 전직 애경산업 임원인 이모·김모·진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안 전 대표 등 이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의 안전 관련 자료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임직원 박모 부사장 등 임직원 4명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19.03.14 mironj19@newspim.com |
검찰은 애경산업에 유해 성분을 포함한 원료를 납품한 SK케미칼도 같은날 경기도 성남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관련 압수수색을 벌였다.
지난 15일에는 SK케미칼로부터 가습기살균제 원료를 공급받아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납품·판매한 필러물산 전 대표 김모 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검찰은 문제가 된 가습기살균제 ‘가습기메이트’의 원료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 및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가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자료 삭제 정황을 포착한 바 있다.
이에 박철 SK케미칼 부사장과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 등은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가습기살균제 사건 피해자 등으로 구성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은 2016년 8월 애경산업을 비롯해 SK케미칼 등을 고발했지만, 검찰은 SK케미칼에 대해 유해성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올초 환경부로부터 CMIT와 MIT 등 가습기 살균제 원료의 유해성이 일부 입증됐다는 독성실험 연구자료를 제출 받으면서 수사가 재개돼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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