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수습기자 = 한국무역협회가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무역 분쟁 예방법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한국무역협회는 2일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수출입계약서작성 및 분쟁관리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협회의 분야별 전문가 무역상담서비스인 'TradeSOS'에서 의뢰받은 사례를 중심으로 수출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과 우리기업의 대응방법 등을 전달했다.
TradeSOS는 무역협회가 무료로 운영하는 수출입 실무, 통관, 해외규격, 국제계약 등 분야별 전문가의 상담 서비스로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로 신청할 수 있다.
무역분쟁 컨설턴트인 김범구 변호사는 발표에서 "하주 적입 화물은 적입 당시와 완료 후의 상태 등을 사진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물류 관련 분쟁 예방의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물류 분쟁 사례, 운송인의 권리와 의무, 효과적인 손해배상 청구방법 등을 소개했다.
국제계약 컨설턴트인 강두웅 국제변호사는 "작은 기업일수록 계약서 작성단계에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수출입계약서의 기본인 계약 당사자, 대금지불 및 물품인도, 품질 , 계약기간 및 해지, 분쟁해결 관련 조항은 절대 빠뜨리지 말 것"을 당부했다.
허덕진 무역헙회 회원지원본부장은 "수출입 거래 시 예상치 못한 변수는 언제든 발생하고 이는 기업의 비용과 직결되므로 거래 초기단계부터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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