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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마스크 근무 허용키로…“최악의 미세먼지 대비”

기사등록 : 2019-04-0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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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QI(대기질지수) 101 이상‧실외에서만
韓 급격한 미세먼지 상황 악화 반영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미세먼지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주한미군 장병들도 대기오염 수치가 일정 수준 이상일 땐 근무 중에도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게 됐다.

2일 주한미군에 따르면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최근 미세먼지가 일정 수준 이상일 때 군복을 입고 근무 중이라도 장병들이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한미군사령부 정책 서신 10호(USFK Command Policy Letter 10)에 서명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원칙적으로 주한미군은 근무 중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다. 현재도 마찬가지다. 다만 미세먼지가 AQI(대기질지수) 기준 101 이상일 때 선택적으로 착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장병들은 N-95(미국 국립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허가)와 KF-94 마스크(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중 하나를 선택해 착용할 수 있다.

검은색 등 색깔이 있는 마스크도 사용할 수 있으며 코와 입 등을 모두 가릴 수 있는 마스크 착용도 가능하다. 다만 귀나 눈을 가려선 안 된다.

또 실외에서만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으며 실내에서와 신분 확인을 위한 보안 점검을 해야 하는 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주한미군이 이 같은 정책을 수립한 이유는 한국의 급격한 미세먼지 상황 악화와 이에 대한 주한미군 가족들의 민원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군 전문지 성조지(Stars and Stripes)는 지난달 7일(현지시간) “서울과 수도권 일대의 미세먼지에 대비해 주한미군 병사들이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장병 가족들의 민원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주한미군은 “2015년에서 2017년부터 한국의 대기오염 수준은 매년 100일가량 미국 환경보호국(PEA)이 정한 기준을 초과했다”며 “특히 늦겨울과 초봄에 한국의 AQI 수치는 종종 급등하곤 하기 때문에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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