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앞으로 각 공공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신규 등록 요건이 엄격해 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3일 자체전자조달시스템 구축·운영 요건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전자조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는 4월 3일부터 5월 13일까지 40일간 진행된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
현재 공공기관 등 조달 수요기관은 기재부와 협의해 자율적으로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기관별 자체전자조달시스템 운영에 따른 비용의 중복지출 및 조달업체의 불편 등 비효율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 전자조달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신규로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다른 법령에 구축·운영 근거가 있거나 △국가 보안 유지 목적상 필요하거나 △나라장터를 통해서는 기관 주요사무를 위한 조달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기존에 구축·운영중인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의 경우 이러한 신규 구축·운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조달청에서 고시하는 전자조달시스템 운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기재부가 나라장터로의 이용전환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시행령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5월말~6월초)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공포(6월말)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개정 전자조달법과 동법 시행령이 시행되면 전자조달시스템 유지관리 비용의 중복지출로 인한 비효율이 개선되고 여러 전자조달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는 조달업체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나라장터는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으로 조달업무와 관련해 전 부처 시스템을 통합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총 261억원을 투입해 구축했으며 2002년 10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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