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경기도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에 의해 수출용으로 둔갑해 수개 월 째 전남 광양항 물류창고 야적장에 보관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뉴스핌 취재 결과 광양항 동측 배후단지 물류창고 야적장에는 폐합성수지와 성분 불상의 폐기물꾸러미 약 100t 가량이 보안구역에 버젓이 보관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양항에 야적된 폐기물 [사진=지영봉 기자 ] |
이 폐기물은 지난해 12월 국모(화주) 씨가 물류창고 운영사인 ㈜KNC에 수출용(필리핀, 방글라데시) 폐기물 용도로 반입한 것이나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출이 불가능한 품목이다.
㈜KNC 관계자는 “애초에 반입품이 랩핑(포장)된 상태에서 들어와 물품이 무엇인지 확인하지 못하고 승인을 했는데, 나중에야 폐기물과 쓰레기라는 것을 확인하게 됐다”고 밝혔다.
화주 국씨도 “필리핀과 방글라데시 국가 등에 수출길이 막혀서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 상황을 광양시도 알고 있다”고 시인했다.
광양시 관계자는 “문제의 폐기물은 경기도에서 발생한 것으로 약 70여 t에 달한다”며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인 국씨를 검찰에 고발 조치하는 한편, 이달 말까지 폐기물 처리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KNC 사업장은 폐기물을 야적하거나 처리할 수 없는 사업장인 만큼 시설물 임대차 계약부서인 철강항만과에 이를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철강항만과 관계자는 “화주인 국씨가 광양읍 초남에 부지가 완성되면 옮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씨가 애초부터 수출용을 가장해 폐기물을 보관하려는 목적이었다는 뜻이다.
국내 쓰레기 폐기 비용은 평균 1t당 처리비용이 15만원에 달하나, 수출을 통해 해결할 경우 운송비를 포함, 절반 수준에 처리가 가능하다.
제보자 A씨는 “불법 야적물에는 광양지역 소재 S업체의 것도 일부 섞였을 것으로 의심된다”며 “지난 단속에서 미리 빼돌린 것”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광양시는 광양항 동측부지 59만평 중 7필지(사업장)를 관리하고 있다.
yb258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