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14개월 영아의 뺨을 때리는 등 학대 의혹을 받는 정부 지원 아이 돌보미가 3일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혐의를 받는 A씨를 소환 조사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 금천경찰서 /뉴스핌DB |
이날 오후 5시 42분쯤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온 A씨는 “훈육 차원에서 때린 것이냐”, “피해 아동 부모에게 할 말 있느냐”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하지 않고 서울 금천경찰서를 빠져나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중순까지 14개월 영아의 따귀와 딱밤을 때리고, 발로 차고 밀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학대는 아이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부모가 CCTV를 확인하고 이같은 학대정황을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CCTV 영상이 남은 지난 2월27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34건의 아동학대가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 자신의 행동을 학대라고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다른 피해 아동이 있는지 등도 추가적으로 살피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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