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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원의 비극 막아라"...300병상 이상 병원에 보안인력 배치

기사등록 : 2019-04-0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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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 발표
병원·정신의료기관 비상벨 설치·보안인력 배치
연 최대 3000만원 인건비 의료수가로 지원
퇴원 초기 정신질환자 사례관리팀 방문치료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폭행 발생비율이 높은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과 정신의료기관에 보안설비와 보안인력이 배치되고, 정신질환 초기 환자에 대해 퇴원한 후 지역사회에서 전문의·간호사·사회복지사의 방문 치료서비스가 제공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방안'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방안 지난해 12월 31일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고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으로 응급실 뿐 아니라 의료기관 전반의 안전시스템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마련됐다.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추진방향 [자료=보건복지부]

◆ 일정규모 이상 병원 비상벨 설치…보안인력 증원

우선, 올해 하반기 중 폭행 발생비율이 높은 300병상 이상의 병원과 정신병원, 정신과 의원에는 비상벨, 비상문, 보안인력을 갖추도록 의료기관 준수사항에 반영할 예정이다.

의료기관 내 폭행 사건 발생 시 경찰출동시간을 고려해 자체 경비원 등 보안인력을 증원하고 동시에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경찰청에서 보안인력 교육을 직접 실시할 계획이다.

상반기에는 비상벨을 누르면 지방경찰청과 연계, 빠른 시간 내 경찰이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출동시스템도 구축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일정규모 이상 병원에서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시설과 인력을 확보한 경우 비상벨 설치 30만원, 보안인력 배치시 연 2000만~3000만원 등 일정 비용을 수가로 지원한다.

의료기관 안에서 발생하는 폭행사건에 대한 처벌 강화도 추진한다. 의료인과 환자에게 상해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처벌하고 중상해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형량하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다른 직종,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과 처벌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료법 개정도 논의하고, 의료기관 내 폭행에 대해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일어난 경우에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

의료기관 내 폭행 발생 등 진료 환경 실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매 5년 보건의료 실태조사와 환자안전 실태조사를, 매 3년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주기적인 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보안설비 및 보안인력 배치 [사진=보건복지부]

◆ 퇴원 초기 정신질환자 사례관리팀 방문치료 등 지속 관리 강화

아울러, 정신질환 치료와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발병 초기에 치료서비스를 집중 제공할 계획이다.

시·도별로 거점병원을 지정하고 지역사업단을 설치해 그 지역 내 병원에 내원한 발병 초기 환자를 지역사업단에 등록토록 하고 지속치료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조기중재지원사업'을 도입할 예정이다. 초기 환자가 퇴원한 이후에 꾸준히 외래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 등 인센티브도 도입한다.

또, 주요 거점병원에 전문의,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다학제 사례관리팀'을 설치해 퇴원한 이후에도 정기적인 내원, 가정 방문 등을 통해 집중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검진프로그램 보급을 활성화하고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과 의료기관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급성기 입원환자 입원병동에 대한 시설·인력 기준도 개선한다. 시설과 인력 투입량이 많은 급성기 진료 특성을 고려해 격리실(1인 보호실), 폐쇄병동 내 간호·보호 인력 등 별도의 시설·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폐쇄병동집중관리료, 격리보호료 등 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에는 수가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조기 퇴원한 환자에게 낮 시간 동안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낮 병원을 2022년까지 현재의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올해 하반기 중 수가 개선을 추진한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해 사례관리 등 센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해, 센터에 등록 시 인센티브 제공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정신질환자의 자·타해 위험에 대해서는 적극적 개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다수의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구성된 응급개입팀을 전국적으로 배치하는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강도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했다"며 "보안설비와 보안인력 배치, 가이드라인 시행 등을 통해 의료기관의 진료환경 안전 수준이 향상되고, 정신질환 치료·관리체계와 인식을 개선해 정신질환자가 편견없이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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