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생후 14개월 영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50대 아이돌보미 김모(58)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청구됐다.
5일 서울 금천경찰서에 따르면 검찰은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 금천경찰서 /뉴스핌DB |
김씨는 오는 8일 오전 10시 30분경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예정이다.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소속인 김씨는 한 맞벌이 부부가 맡긴 14개월짜리 자녀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학대한 혐의로 지난달 20일 고소됐다.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혐의로 지난 3일 김씨를 소환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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