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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4개월 영아 뺨 때린 아이돌보미’ 구속영장 신청

기사등록 : 2019-04-04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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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학대 인지 못해" 경찰 진술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14개월 영아의 뺨을 때리는 등 학대 의혹을 받는 정부 지원 아이돌보미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금천경찰서 /뉴스핌DB

서울 금천경찰서는 4일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혐의를 받는 정부 지원 아이돌보미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어린 아이를 상대로 한 폭행인 만큼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봤다.

A씨는 지난달 중순까지 14개월 영아의 따귀와 일명 '딱밤'을 때리고 발로 차고 밀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아이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부모가 CC(폐쇄회로)TV를 확인하고 이 같은 학대 정황을 발견, 지난달 20일 경찰에 A씨를 고소했다.

경찰 조사 결과, CCTV 영상이 남은 지난 2월 27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총 34건의 아동학대가 확인됐다.

A씨는 전날 이뤄진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행동을 학대라고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다른 피해 아동이 있는 지 등도 추가로 살필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사건은 피해 아동의 부모가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관련 청원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아이 부모는 “정부에서 소개해주는 돌보미 선생님이기에 믿고 이용했지만, 14개월이 된 저희 아이를 약 3개월 넘도록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있었음을 CCTV를 통해 확인하게 됐다”고 호소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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