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앞으로 중범죄 피의자도 수사단계에서부터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을 위해 이달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형사공공변호인제도는 현재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 △체포·구속적부심사 △형사재판 등 법원에서만 제공되는 국선변호인 조력을 수사단계까지 확대한 것이다.
국선변호 지원 대상은 원칙적으로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죄로 체포된 피의자다. 다만 구체적인 범위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확정할 방침이다.
[자료=법무부] |
형사공공변호인제도는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삼례 나라슈퍼 사건을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도입 필요성이 더욱 불거졌다. 삼례 나라슈퍼 사건은 1999년 전북 완주군에서 3인조 강도가 침입해 잠을 자고 있던 70대 노인을 살해하고 현금과 패물 등을 털어 달아난 사건으로, 범인들은 대법에서 각각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경찰의 강압수사로 허위 자백했다며 2015년 재심을 청구했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지난 1월 삼례 나라슈퍼 사건의 수사가 부적절했다고 결론내리고, 수사단계에서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법률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형사공공변호인제도를 도입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피의자국선변호관리위원회를 신설한다. 관리위는 대법원장·법무부장관·대한변호사협회장이 3명씩 추천해 총 9명으로 구성되며, 국선변호인 선발과 명부 작성 등 형사공공변호인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사공공변호인제도가 도입되면 피의자가 체포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국선변호를 받게 돼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인권 침해 소지도 최소화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과정에서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가 합리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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