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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 위한 특별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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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신약과 의료기기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첨복단지) 활성화를 위해 첨복단지 위원회 소관을 보건복지부로 변경한다.

복지부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첨복단지는 세계적 수준의 신약과 의료기기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대학, 기업, 연구소, 병원 등의 의료 R&D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단지다. 2009년 대구 신서와 충북 오송이 지정됐고,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핵심시설 건립, 실험장비 도입 등이 완료됐다. 2015~2016년 시범가동을 거쳐 현재 본격 가동되고 있다.

첨복단지는 현재 대구 87개, 오송 132개 등 총 219개 기업이 입주해 신약·의료기기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첨복단지 위원회는 처음 단지를 조성할 때 부처 간 의견조정에 초점을 두고 있었으나, 2014년 조성 완료 후 단지를 본격 운영하면서 성과를 내기 위한 규제 완화와 입주기업 지원 등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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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에 따르면 첨복단지의 성과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 위원회' 소속을 국무총리실에서 첨복단지 특례(의료법, 약사법, 건강보험법, 생명윤리법 등)를 담당하고 있는 복지부로 변경했다. 위원장도 국무총리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관장하는 복지부 장관으로 변경했다.

또 첨복단지 입주 승인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는 등 위법행위를 할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등 벌칙 규정이 신설됐다.

이 법은 공포되고 6개월 후부터 시행되고,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관련 하위법령 및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등 첨복단지 활성화와 성과 제고를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k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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