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과 천식 환자 15명이 추가로 피해구제를 받게 됐다.
환경부는 5일 '제1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가습기살균제 폐질환(소엽중심성 섬유화를 동반한 폐질환)·천식질환 조사·판정과 건강피해 피해등급 판정 △건강피해 피해등급 개정(안)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7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서울 영등포구 투(Two) IFC 빌딩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옥시는 천식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사진=노해철 기자] 2019.03.07. sun90@newspim.com |
위원회는 폐질환 피해인정 신청자 287명(재심사 143명 포함)에 대한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해 6명(재심사 1명 포함)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 천식질환은 79명(재심사 46명 포함)을 심의해 9명(재심사 3명 포함)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
이번 의결로 질환별 중복 인정자를 제외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피인정인은 총 810명이 됐다. 폐질환 인정이 474명으로 가장 많고, 천식피해 324명, 태아피해 27명 순이었다.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받고 있는 2010명을 포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피해자는 2750명(중복자 제외)이 됐다.
위원회는 새롭게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을 받은 피해자 63명(폐질환 20명, 천식 43명)의 피해등급을 판정하여 24명(폐질환 8명, 천식 16명)에 대해서는 요양생활수당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의결했다.
피해구제는 피해신청일 기준으로 고도장해는 99만원, 중등도장해는 66만원, 경도장해는 32만원의 요양생활수당을 지원한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폐이식술을 시행한 경우 피해등급을 '고도장해'로 조정하는 내용의 '폐질환 건강피해 피해등급 개정(안)'과 천식질환 피해인정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천식질환 피해등급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조사·판정이 보다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속도를 더욱 높이고, 검사연기자와 연락두절자에 대해서도 유선·우편 연락을 취하는 등 빠른 시일 내에 조사·판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종합지원센터' 콜센터로 연락하거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을 확인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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