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농촌유휴시설을 활용해 창업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의 유휴시설을 활용해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귀농·귀촌 희망자들을 위해 '농촌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사업(창업형)'대상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농협의 유휴 양곡창고, 폐정미소 등을 새롭게 단장해 창업공간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청년들이 사업 경험을 쌓는 플랫폼형과 농촌에 정착해 사업을 운영하는 창업형으로 추진 중이다.
플랫폼형은 농·축협을 대상으로 지난 2월말부터 신청 받아 오는 19일까지 신청접수가 진행 중이다. 추후 심사를 거쳐 선발된 농·축협을 통해 창업 플랫폼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왼쪽)과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가운데)이 3월 16일 청주시 강내농협 하나로마트 건물에 마련된 '청촌공간 1호점'에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농협중앙회] |
창업형은 창업희망시설을 임차하고, 사업계획 등을 마련한 개인 및 법인이 공모에 참여해 서면·현장 및 발표평가를 통해 5개소를 선발해 지원할 계획이다.
5월 13일부터 31일까지 농협중앙회 미래농업지원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으며, 최종 선발된 대상자에게 최대 3억원(자부담 30% 포함)의 규모에서 새롭게 단장하는(리모델링) 공사를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와 농협중앙회 미래농업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사업은 농촌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더하고 청춘들의 도전을 돕기 위해 계획된 사업"이라며 "아이디어와 열정 넘치는 청년, 귀농·귀촌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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