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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영 전 대법관·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종헌 재판에 증인 선다

기사등록 : 2019-04-10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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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중앙지법, 8차 공판서 증인채택
재판부, 6월 18일 민 전 대법관 증인신문
검찰, 권순일 신청철회…김시철 재차신청

[서울=뉴스핌] 이성화 수습기자 =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 민일영 전 대법관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 전 차장의 8차 공판을 열고 민 전 대법관 등 추가 증인들의 신문기일을 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4.09 pangbin@newspim.com

재판부는 이 후보자를 6월 17일, 민 전 대법관을 6월 18일에 각각 불러 증인신문할 예정이다.

민 전 대법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개입 사건 당시 상고심 재판장을 맡았다.

검찰은 민 전 대법관에게 당시 재판 관련 사항을 물어볼 계획이고, 이 후보자에게는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보고서 작성과 관련해 당시 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 검찰은 당초 원 전 원장의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해 권순일 대법관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임 전 차장 측이 권 대법관의 검찰 진술서를 증거로 동의해 증인신청을 철회했다.

다만 검찰은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장이었던 김시철(54·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중요 참고인인데 수사기관에 나오지 않아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 전 원장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과 직·간접적으로 연락한 바 있는지,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김 부장판사의 이메일 등을 증거로 동의했다”면서도 증인신청의 필요성이 있는지는 추후 추가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2013년 당시 외교부에서 파견법관으로 근무하던 정모 전 판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 전 판사는 “임 전 차장이 전화로 한·일 청구권 협정, 위안부 합의와 관련한 외교부 입장을 물어보고 내용을 문서로 작성할 것을 요청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임 전 차장의 지시가 아니었다면 그런 문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임 전 차장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5일에 열린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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