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수습기자 = 낙태죄 처벌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된 가운데 헌법재판관 9명 중 2명은 “현재 낙태죄 조항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으며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을 우선한 기존 법 취지가 존중돼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에서 낙태죄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제270조 등에 대한 위헌소원 선고기일을 열고 헌법불합치를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남석 헌재소장 등 헌법재판관이 11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있다. 이날 헌재는 낙태죄 위헌여부를 결정한다. 2019.04.11 leehs@newspim.com |
이들 조항에 대해 조용호·이종석 헌법재판관은 “지난 2012년 8월 23일 헌재에서 자기낙태죄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한 바 있고 7년이 채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선례를 바꿀 만큼의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태아의 생명권에 대해 “출생 전의 생성 중인 생명을 헌법상 생명권의 보호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생명권의 보호는 불완전한 것에 그치고 말 것”이라며 “태아 역시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된다”고 봤다.
이어 “자기낙태죄 조항은 임신한 여성의 낙태를 방지해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며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것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봐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벌로써 낙태를 규제하고 있음에도 낙태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현실을 감안하면 만약 낙태를 처벌하지 않거나 형벌보다 가벼운 제재를 할 경우 현재보다 낙태가 증가해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목적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 헌법재판관들은 “낙태를 원칙적 금지,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외에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덜 침해하면서 태아의 생명권을 동등하게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다른 수단을 상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자기낙태죄 조항은 불가피한 5가지의 경우에만 ‘모자보건법’을 통해 낙태를 허용하고 있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어느 정도 제한한다”면서도 “제한의 정도가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중대한 공익에 비해 크다고 볼 수 없어 법익균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수의견에 대해서는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따른 낙태의 허용은 결국 임신한 여성의 편의에 따라 낙태를 허용하는 것”이라며 “이를 허용할 경우 현실적으로 낙태의 전면 허용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해 일반적인 생명경시 풍조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현재 임신한 여성은 모성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는 낙태를 형사처벌하는 외에 미혼부 등 남성의 책임을 강화하는 ‘양육책임법’ 제정,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안정망 구축, 여성이 부담없이 임신·출산·양육할 수 있는 모성보호정책, 임신한 부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육아시설의 확충 등 낙태를 선택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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