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교육당국이 헌법재판소의 ‘자사고-일반고 동일 시기 선발 합헌’ ‘자사고-일반고 이중 지원 금지 위헌’ 판결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4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로에서 열린 2019 서울 자사고 학부모 연합회 집회에서 학부모들이 피켓을 흔들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자사고 학부모 연합회 회원들은 세종로에서 집회를 마치고 서울시 교육청까지 행진하여 교육감에게 서한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2019.04.04 dlsgur9757@newspim.com |
교육부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헌재의 최종 판결을 존중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에 대한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나갈 계획”이라며 “시‧도교육청과 함께 고입 동시 실시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자사고의 학생 선발 시기를 일반고와 같은 ‘후기’로 조정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1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자사고와 일반고에 이중 지원을 하지 못하게 한 같은 시행령 제81조 5항은 위헌이라고 선고했다.
이에 대해 최근 관내 자사고들과 대립각을 세웠던 서울시교육청은 “헌재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자사고-일반고 이중 금지 위헌’ 판결에 대해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서울시교육청은 보도자료에서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 학생이 이들 학교에서 떨어져도 일반고를 중복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뒀다”며 “여전히 자사고 등의 학교가 학생 선점권을 갖게 한 부분은 일반고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판결은 지난 헌재의 가처분 판결과 동일하다”며 “서울시교육청의 2020학년도 고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은 내용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사고 일반고 전환’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 중 하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또한 2기 핵심 공약으로 자사고 폐지’를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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