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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자사고 반쪽 판결’에 교총·전교조 모두 '우려'

기사등록 : 2019-04-1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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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 “학생·학부모 선택권 약화”
전교조 “고교서열화 체제 개편해야”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헌법재판소의 ‘자사고-일반고 동일 시기 선발 합헌’ ‘자사고-일반고 이중 지원 금지 위헌’ 판단에 대해 교원 단체들이 각자의 이유를 들어 비판 입장을 보였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4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로에서 열린 2019 서울 자사고 학부모 연합회 집회에서 학부모들이 피켓을 흔들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자사고 학부모 연합회 회원들은 세종로에서 집회를 마치고 서울시 교육청까지 행진하여 교육감에게 서한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2019.04.04 dlsgur9757@newspim.com

한국교총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사고 도입 당시의 설립 취지와 학생‧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이 약화될 수밖에 없어 우려된다”며  “일부 위헌·일부 합헌이라는 어정쩡한 결정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과 자사고 논란이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재지정 평가가 더욱 중요해지면서 갈등과 충돌이 더 격화될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총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재지정 평가를 촉구했다.

이어 교총은 “이번 결정으로 정권에 따라 학교제도가 수시로 바뀔 수 있다는 면죄부를 준 게 된다면 앞으로 교육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은 더욱 약화되고, 교육법정주의는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교총은 “자사고는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개선‧보완하고 지원을 통해 육성해 나가야 한다”며 “자사고를 비롯한 고교체제 구축은 정부와 교육감의 자의적 판단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 교육환경과 비전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국가 차원의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전교조는 이중 지원 금지 위헌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전교조는 이날 논평에서 “자사고 이중 지원 보장은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가 아니라 특혜”라며 “자사고를 지원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한 차별”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전교조는 “(이번 판결이)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며 “또 이번 판결은 특권학교로 변질된 자사고의 특혜를 인정해, 고교체제 정상화를 앞당길 수 있는 기회가 한걸음 멀어졌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자사고 등의 존립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91조 3항 등)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며 “또한 국가교육회의는 입시 위주의 고교서열화체제를 개편해 모든 국민이 고등학교까지 평등하게 보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학교체제 전망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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