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산업

수신자 부담 대표번호는 '14XXXX'...과기정통부 서비스 개시

기사등록 : 2019-04-14 12:0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19일부터 시작...고객 전화 걸고 받을 때 요금부과無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부터 '14'로 시작하는 수신자 요금부담 전용 대표번호 '14XXXX'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진=과기정통부]

기존 15, 16, 18로 시작하는 대표번호는 발신자가 요금을 부담함에 따라 고객이 기업에 상담을 하거나 에프터서비스(AS)를 받기 위해 전화를 하는 경우에도 통신요금을 고객이 부담토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정기통신번호관리세칙'을 개정해 기업이 원하는 경우 수신자가 요금을 부담토록 하는 새로운 6자리 대표번호를 만들었다. 통신업자는 3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19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

통신업자는 수신자 요금부담 대표번호의 사용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14XXXX' 번호를 부여 받을 수 있도록 4월 초부터 예약을 받고 있고, 고객은 19일부터 해당번호로 전화 시 통화료를 내지 않게 된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이번 무료 대표번호 신설로 고객들의 통화료 부담 경감이 기대된다"면서 "무료 대표번호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abc123@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