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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에 여성단체 "주수 제한·처벌 없어야"

기사등록 : 2019-04-1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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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심하늬 기자 = 여성단체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을 환영했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 12일 서울 마포구 한국 성폭력 상담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나영(성과재생산포럼), 문설희(사회진보연대), 제이(한국여성민우회) 등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들과 류민희 변호사(낙태죄 위헌소송 공동 대리인단·공익변호사 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오정원 산부인과 전문의(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참석했다.

단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라며 "임신 유지 여부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헌법적 권리로서 분명히 확인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의 단순위헌의견을 인용해 "임신한 여성이 임신의 유지 또는 종결에 관하여 한 결정은 그 자체가 원칙적으로 임신기간 전체에 걸쳐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임신중지의 과정에서 다양한 정책적인 대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겠지만 그 내용에서 어떠한 '처벌성'도 가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헌재 결정의 핵심"이라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되짚었다.

merong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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