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인권위는 11일 오후 '낙태죄 비범죄화 환영'이라는 제목의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낙태한 여성 등을 처벌하는 현행법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임을 인정한 데 대해 환영한다"며 "이번 결정은 그동안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태도를 바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스포츠분야 폭력·성폭력 완전한 근절을 위한 특별조사단 구성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1.22 mironj19@newspim.com |
앞서 인권위는 이와 관련 낙태한 여성을 형사처벌하는 조항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건강권 △생명권 △재생산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헌법에 반한다는 의견을 헌재에 제출했다.
인권위는 성명서를 통해 "우리나라 형법은 예외 사유를 두지 않고 낙태를 전면 금지하고 있고 모자보건법상 낙태 허용 사유도 매우 제한적"이라며 "여성이 불가피한 사유로 낙태를 선택할 경우 불법이라는 이유로 여성의 건강권, 나아가 생명권이 심각하게 위협받아왔던 것이 사실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제적으로 낙태를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상충하는 것으로 보는 이분법적 시각에서 벗어난 지 오래"라며 "오히려 낙태를 국가가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게 안전한 낙태의 조건을 요구하는 데로 나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권위는 이번 결정이 재생산권의 보장, 안전한 낙태를 위한 보건의료 제도의 확충, 태어난 아이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양육 환경 조성 등 사회 전반의 인권 수준 향상을 위한 생산적인 논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낙태 처벌을 규정한 형법 제 269·270조 등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관 4(헌법불합치) 대 3(단순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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