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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까지 '청탁금지법 위반' 181건 형사처벌

기사등록 : 2019-04-1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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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기관에 접수된 위반신고‧제재 현황 조사 결과
346건 수사·과태료 재판 진행 …제재대상 증가 전망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총 1만4100건의 위반신고가 접수돼 181건에 대해 형사처벌과 징계부과금등 제재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46건에 대한 수사와 과태료 재판이 진행 중으로 향후 제재 대상이 증가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일인 지난 2016년 9월 28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각급 공공기관의 청탁금지법 신고·처리현황에 대한 조사결과를 15일 공개했다.

시기별 신고 접수 현황 [자료=국민권익위원회]

법 시행 이후부터 지난해 하반기까지 각급 기관으로 접수된 위반신고는 총 1만4100건이었으며, 위반유형별로는 부정청탁 3765건(26.7%), 금품 등 수수 1926건(13.7%), 외부강의 등 8409건(59.6%)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청탁과 관련해 접수된 신고 가운데 각급기관이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거나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한 신고는 총 77건, 제재가 확정된 건은 9건이었다.

제재가 확정된 부정청탁 사례로는 자녀가 공직자인 부모를 통해 시험감독자에 채용시험 답안지를 보완할 기회를 청탁하고 답안지를 재작성해 과태료(자녀, 부모)와 벌금(시험감독자 2인)을 받은 경우, 특정 부서로 직원의 전보를 청탁한 공직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학부모가 공직자에게 자녀의 입학을 청탁해 정원 외 입학을 한 경우 등이 있었다.

위반신고 처리 과정에서 부정청탁을 받은 해당 공직자의 직무 참여를 일시 정지하는 등 직무 배제 조치를 통해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효과적으로 보장한 사례도 7건 있었다.

금품 등 수수와 관련해서 각급기관이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거나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한 신고는 408건, 형사처벌·과태료·징계부가금 등 제재가 확정된 건은 167건이었다.

제재가 확정된 사례를 보면 공직자가 업무와 관련해 알게 된 기관 임직원에게 식사를 제공받은 경우, 수탁자인 기관의 무기계약직 직원이 사업 담당 공직자에게 선물을 제공한 경우 등이 있었다.

외부강의로 접수된 총 8409건의 신고 중 지연 또는 미신고가 8148건(96.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외부강의 초과사례금을 수수한 후 신고 및 반환을 하지 않아 제재를 받은 경우로는 공직자가 1년 동안 29회에 걸쳐 1740만원의 초과사례금 수수, 공직자가 사전에 신고한 금액과 달리 40만원의 초과사례금 수수 등이 있었다.

공공기관의 신고처리에 따른 제재 현황 [자료=국민권익위원회]

각급 기관의 신고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중 신고접수 기관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신고는 부정청탁 393건, 금품 등 수수 452건, 외부강의 2744건 등 총 3589건이었으며, 수사의뢰나 징계부가금·과태료 부과 등 제재 절차를 진행한 신고건은 총 527건이었다.

이 중 181건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로 판단돼 실제 형사처벌, 징계부가금 등 제재가 이뤄졌다. 나머지는 수사나 과태료 재판 중인 사건(346건)으로 인해 향후 제재대상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법의 사각지대 해소와 현장의 법 집행력 강화, 청렴인식 확산을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박은정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시행 3년을 맞는 청탁금지법이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각급 공공기관들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달라"고 당부하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을 통해 국격에 걸맞은 청렴수준 달성에 장애물로 작용하던 낡은 의식과 행동,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에 청렴문화가 확고히 자리 잡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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