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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vs 시민사회단체, '도시공원 민간개발' 공방 지속

기사등록 : 2019-04-1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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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핌] 박상연 기자 = 충북 청주시 도시공원의 민간개발을 놓고 시민단체 및 일부 정치권과 의견이 강하게 충돌하고 있다.

청주시는 16일 자료를 내고 도시공원 민간개발에 반발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와 정의당충북도당의 전날 기자회견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충북시민대책위는 15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도시공원에 대한 보존대책을 촉구했다.[사진=박상연 기자]

시는 "시민사회단체의 도시공원 보전 요구를 묵살했다"는 주장에 대해 "민·관거버넌스 회의에서 재정여건상 실행 가능한 별도의 방안이 도출되지 못함에 따라 정책결정권자의 결정을 따르도록 한 거버넌스의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비공원시설 축소를 위해 구룡공원의 경우는 일부 시에서 매입하고 비공원시설을 최소화해 공모하는 등 거버넌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또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요구와 관련, 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과 다른 개념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같은 용도구역이라고 설명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감정평가 시 보상가가 현저히 떨어지며 강제 수용할 수 있는 근거도 없어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공원구역 해제 민원 해결방안이 없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구룡공원의 경우 300억 원이면 매입이 충분하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서는 "공원경계 부지만 매입해서 개발을 막자는 것으로, 이는 시에서 시민을 상대로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한 단계별 집행은 공원일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내년 7월 공원에서 해제되면 법적 근거가 전혀 없어 토지를 매입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잠두봉공원 50%의 수목을 훼손했다"는 주장에 대해 시는 "잠두봉공원의 경우 기존 전·답 등 타용도로 사용되던 토지가 전체 공원면적의 45%정도로, 이들 토지에 화장실, 주차장 등을 설치한 후 다시 수목을 심어 녹지로 복원하게 되므로 산지를 훼손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반박했다.

도시공원 민간개발을 둘러싼 청주시와 시민사회단체 간 입장 차이가 워낙 커 도시공원 개발 논쟁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syp203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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