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앞으로 공공기관이 해당 기관 퇴직자가 모여서 만든 단체에 공공사업을 임의로 몰아주는 길이 차단된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 사무규칙'과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재부는 먼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개정해서 퇴직자 단체 등과의 수의계약을 금지한다. 현행 규칙상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퇴직자 또는 퇴직자를 임원으로 고용한 법인과 2년 동안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다. 하지만 퇴직자 단체와는 수의계약 제한이 없다.
기재부는 특혜성 수의계약을 차단하기 위해 수의계약 금지 범위를 퇴직자 단체 또는 그 단체의 회원사·자회사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타공공기관에도 같은 내용을 적용한다. 퇴직자 단체로는 철우회(한국철도공사), 농공회(농어촌공사), 무공 동호회(코트라) 등이 꼽힌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제한경쟁입찰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7억원 미만 소규모 전문공사(종합공사는 78억원 미만) 입찰은 해당 지역 소재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다. 기재부는 관련 내용을 손질해서 10억원 미만 전문공사까지 지역제한경쟁입찰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입법예고 및 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기관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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