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여행사들에게 특정 예약시스템을 이용해 항공권을 예약하도록 강요한 아시아나항공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여행사들이 특정 시스템을 통해 예약하지 않을 경우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등 갑질을 부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웹투어, 온라인투어, 인터파크투어, 클럽로뎀 등 15곳 이상의 여행사들에게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를 한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통지명령) 및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위반 내역을 보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15년 6월 15일부터 10월 1일까지 3개월 간 여행사들에게 애바카스 시스템을 이용할 것을 강제했다. 아시아나항공은 항공권 예약 때 애바카스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페널티를 부과할 것’이라는 엄포성 경고도 해왔다.
이에 따라 다른 GDS(Global Distribution System)를 이용하고 있던 여행사들은 해당 GDS로부터 받는 높은 장려금, 시스템 편의성을 포기하는 등 울며 겨자 먹기로 애바카스 시스템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항공사와 여행사를 연결해 여러 항공사의 항공권을 예약·발권할 수 있도록 하는 국내 GDS(Global Distribution System) 시스템 사업자는 애바카스(現 세이버), 아마데우스, 트래블포트 등 3곳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 [뉴스핌 DB] |
이 시스템은 항공권 예약·발권서비스를 제공하고 여행사와 항공사로부터 각각 대가를 받고 있다. 여행사로부터는 정액의 월간 시스템 이용료를, 항공사로부터는 여행사의 시스템 이용량에 비례해 예약·발권수수료를 받는다.
아시아나항공은 애바카스와 특약을 맺고 낮은 예약수수료로 수수료 비용을 절감해왔다. 즉, 여행사들이 애바카스 시스템을 많이 이용할수록 아시아나항공의 비용부담이 줄어드는 거래구조다.
GDS 시장구조를 보면, 여행사들은 GDS로부터 받는 혜택, GDS의 기능 등을 고려해 자신이 이용할 단일 또는 복수의 GDS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있다.
특히 이용량에 따라 GDS로부터 받는 장려금은 여행사들의 중요 수입원이다. 자신과 유리한 쪽과의 GDS 이용량이 증가할수록 장려금 규모는 증가한다.
예컨대 예약건수 1만 건 이상에 도달할 경우 건당 1달러를 지급 받는 식(지급기준 및 금액은 GDS, 여행사에 따라 상이)이다.
공정위 측은 “여행사들이 예약과 발권을 각기 다른 GDS를 통해 하는 경우, 예약·발권수수료 외에 가예약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해 항공사의 비용이 증가한다”며 “여행사들이 예약과 발권을 동일한 GDS를 통해 하는 경우, 가예약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 항공사의 비용이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시아나항공은 2009년부터 자신의 항공권은 애바카스에서만 발권할 수 있도록 애바카스와 발권독점계약을 체결하고 예약수수료 할인혜택을 받고 있었다”며 “여행사가 애바카스 이외의 GDS를 이용해 예약하는 경우, 항공권을 발권하기 위해서는 가예약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수수료도 추가로 발생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유태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아시아나항공이 자유롭게 선택할 여행사의 GDS 의사결정 자유를 제한했다. 더욱이 이를 통해 여행사들은 장려금 수익을 포기하는 등 불이익 감수해야했다”며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가격 및 서비스에 기반한 GDS 간의 공정한 경쟁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항공시장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여행사들에게 특정 예약시스템 이용을 강제한 아시아나항공 제재 [출처=공정거래위원회] |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