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사망하게 한 의혹을 받는 분당 차여성병원 의사 두 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업무상 과실치사 및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문모 씨와 이모 씨 등 분당 차병원 의사 2명에 대해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결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신생아 사망 사고 당시 증거인멸과 허위진단서작성 혐의를 받고 있는 분당 차병원 의사 문모씨, 이모씨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2019.04.18 kilroy023@newspim.com |
법원은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의 성격과 피의자들의 병원 내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 수사 개시 경위 및 경과 등을 볼 때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구속 배경을 설명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6년 9월 분당 차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받아 옮기다 바닥에 떨어뜨려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고 직후 소아청소년과에서 찍은 해당 신생아의 뇌초음파 사진에서 발견된 두개골 골절 및 출혈 흔적을 은폐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의료진은 수술 과정에서 아이를 떨어뜨린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병사’로 기록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7월부터 수사에 착수해 의료진의 조직적 은폐 정황과 아이의 진료 기록이 일부 삭제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이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연루된 병원 관계자가 더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15일 이들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다음날 법원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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